<필독>졸업까지 알아야 할 간단한 공식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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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까지 알아야 할 간단한 공식-
Ⅰ. 유통물류학과의 졸업학점은 130점
Ⅱ.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 3개 밖에 없다.
Ⅲ. 각 계열별 요구학점이 있다(졸업사정).
part1. 교양과정
<1> 필수교양 영역
①기본교양: 지도교수 세미나, 전공탐색과 생애설계 등
②계열기초: 종전 학문기초. 학문기초 과목 재수강 및 미이수 시 계열기초로 수강
<2> 자유교양 영역
1. 2017년도 이전의 자유교양 (15~18학점)
①선택교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선택교양이 사라졌으므로 미이수 시 Brigde교양, 자유교양으로 대체하여 수강
②핵심교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핵심교양이 사라졌으므로 미이수 시 Brigde교양, 자유교양으로 대체하여 수강
③융복합교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융복합교양이 사라졌으므로 미이수 시 Brigde교양, 자유교양으로 대체하여 수강
④공학소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공학소양이 사라졌으므로 미이수 시 Brigde교양, 자유교양으로 대체하여 수강. 유통물류학과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2017년도 이후의 자유교양 (8~16학점)
①Brigde교양: 과목당 2학점으로 구성
②자유교양: 과목당 2학점으로 구성
-개편으로 인한 유의사항-
①자유교양 영역의 요구학점이 줄어들었으니 반드시 확인.
-> 최소 8학점 최대 16학점까지만 수강인정
②2017년도 이전의 자유교양이 적용된 학번의 경우 졸업사정시 선택교양, 핵심교양, 융복합교양 등의 합이 8학점만 초과 하였다면 졸업사정은 완료
③ 자유교양영역을 통해 추가로 총 졸업학점을 확보하기 위해 Brigde교양 or 자유교양 수강은 가능하나 최대 16학점을 넘을 수 없음.
④ 사례
ex1) 유통물류학과 홍길동은 4학년이며 선택, 핵심, 융복합 교양의 합이 15인 상황. 이번에 2학점의 자유교양을 신청하여 총 17학점이 된 상태.
2학점짜리 교양을 신청하여 1학점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한 과목을 더 허용하여 2학점 중 1학점은 교양이수 학점으로, 1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분류. 단. 그 이상 불가. (2017-1학기만 허용)
ex2) 유통물류학과 홍길동은 4학년이며 선택, 핵심, 융복합 교양의 합이 18 상황. 이번 개편으로 16학점만 인정?
=> NO. 이미 들었던 초과학점의 경우 총 졸업학점(130)에 합산.
⑤예외 사항
2017년 기준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의 경우 무조건 16학점 이수
part2. 전공과정
1. 2017년도 이전의 전공과정
전공핵심: 유통물류학과 기준 전공핵심의 졸업사정은 21학점
전공심화: 유통물류학과 기준 전공심화의 졸업사정은 51학점
2. 2017년도 이후의 전공과정
전공핵심: 유통물류학과 기준 전공핵심의 졸업사정은 18학점
전공심화: 유통물류학과 기준 전공심화의 졸업사정은 54학점
-개편으로 인한 유의사항-
①전공핵심의 요구학점이 줄어들었으니 반드시 확인.
->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변경
②2017년도 이전의 수강한 전공핵심이 21학점일 경우 초과 3학점의 경우 전공심화로 계산
③ 사례
ex1) 유통물류학과 홍길동은 4학년이며 현재 전공핵심 18학점, 전공심화 51학점 수강한 상황. 다음번 수강신청 시 전공심화 3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사정 완료
ex2) 유통물류학과 홍길동은 4학년이며 현재 전공핵심 21학점, 전공심화 51학점 수강한 상황. 초과한 전공핵심 3학점의 경우 전공심화로 계산되어 졸업사정 완료
④ 예외 사항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부전공 시 전공핵심 18, 전공심화 39로 변화
-2017년 1학기가 마지막 학기(8학기 차)인 경우 전공핵심 21, 전공심화 51로 적용
part3. 일반선택과정
1. 복수전공: 신청시 36학점
2. 융복합전공: 신청시 36학점
3. 부전공: 신청시 24학점
4. 교직과정: 해당사항 없음
5. 평생교육사과정: 해당사항 없음
6. 특별학점: 영역별 1개씩 최대 5학점 인정
- 사회체험영역: 사회봉사 30시간 이수 시 (1학점)
외국어자격증영역: 외국어시험, 컴퓨터활용능력평가시험(P.C.T, MOS, ICDL, e-Test)중 1과목 (2학점)
어학연수영역: 학교에서 주관하거나(GLP프로그램) 학교에 신고하고 개인이 실시한 어학연수 (2학점)
취·창업 역량마일리지영역: 각 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기준 마일리지 이상 이수 시 인정
7. 자유선택: 타 학과 전공심화 (실습과목 불가)
- 위 사항은 2017년 3월 9일 학사조교가 학칙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작성 중 실수 혹은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100% 신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유통물류학과 재학생에게만 해당되므로 전과, 편입생은 별도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