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8개학기) 초과자 학적상태 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통보
- 2021-06-29
- 5405
1. 정규학기(8개학기) 초과자의 학적구분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를 연기한 자
대상 | 학적구분 | 내용 |
졸업사정 합격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 기존 졸업유예를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졸업논문을 포함하여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이 졸업시기를 최대 1년간 연기함.(학기당 1회씩 최대 2회) 신청조건 : 소정의 등록금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른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후 안내(2019년 1월경) 현금등록을 완료할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학년도 학위를 수여함. |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졸업유예운영규정 개정 예정
나. 수료
: 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
대상 | 학적구분 | 유형 | 내용 |
졸업사정 탈락자 (논문탈락)
| 수료 | 졸업논문 등 불합격 상태로 4년 초과 |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을 충족하나, 졸업논문 및 졸업실적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재학의 학적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도서관 이용 등이 불가하며, 학칙 제26조 및 졸업논문또는졸업실적심사규정에 의거 수료증서 발급 단, 재학의 학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3학점 이상의 수강 및 등록을 하여야 함. |
재학 | 졸업논문 등 불합격 상태로 4년 이하 |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을 충족하나, 졸업논문 및 졸업실적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재학의 학적을 부여하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도서관 이용 등이 가능함. 매 학기 졸업사정 후,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재학 처리 |
※ 관련근거 : 졸업논문또는실적심사규정 개정예정
다. 미졸업
- 정규학기 이내 재학하고 있는 자 및 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대상 | 학적구분 | 내용 |
미졸업 | 재학 |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 미달 추가 학점 수강 신청(학점당 등록금 적용) |
2. 시행일시 : 2019. 02. 23(월),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