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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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2023학년도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실습학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학교
나. 실습기간: 2023.5.1.(월) ~ 5.26.(금) 예정, 4주
다. 신청자격: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4학년
라. 제출기한: 2023.3.2.(목) 12:00
마. 제출서류: 교육실습신청서, 신상명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교육실습비(10만원-예정)
2. 협조사항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섭외,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교육실습 협의 등의 관계로 교육실습신청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실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 ‘부산지역교육실습협의회’에서는 교육실습협력학교가 확정(공모/지정)되기 전에는 부산지역의 국공립중등학교에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학과)별 섭외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시외 지역 및 부산시내 사립중등학교는 섭외 가능)
다. 교육실습신청서의‘교육실습학교’는 학과 또는 개인의 섭외로 교육실습학교를 확정한 경우에만 작성하고,‘주소’는 교육실습생이 실습을 원하는 시․도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실습비는 전국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실습비를 납부하면 「교육실습신청서(붙임1)」 하단의 영수증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마. 「교육실습생신상명세서(붙임2)」는 실습대상학교로 보내지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3)」는 자필로 작성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실습신청서 1부.
2. 교육실습생신상명세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