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2023-04-11
- 1323
첨부파일
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1).pdf
1-1.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서 제출 (1).pdf
2. 폭력예방교육 시청가이드 (1).pdf
1-1.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서 제출 (1).pdf
2. 폭력예방교육 시청가이드 (1).pdf
1. 관련 : 권익기반과-329(2023.01.20.),학생상담센터-45(2023.03.13.)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협조요청사항
- 기간 내 필수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요망
- 단대별 교육 이수현황 메일 발송 예정(미이수 학생들에게 재공지 바람)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