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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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학위수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 청구논문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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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 신청 자격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에 수료 예정, 또는 기 수료한 자
▪ 박사과정 수료자 중,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 제출기한 : 4/19(금)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5694@deu.ac.kr) or 직접제출(2인 602호 통합행정지원실, 9시 ~ 17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공지 하겠습니다.)
- 제출서류(심사 신청 시)
❍ 학생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 날인)
2. 추천서 1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위논문요약서 1부. (지정양식)
4. 연구윤리서약서 1부. (지정양식)
5. 심사비 입금
• 납부금액 - 석사(심사위원 3명 기준) : 금100,000원 [심사위원 1인당 30,000원 / 심사위원장은 +10,000원] - 박사(심사위원 5명 기준) : 금460,000원 [심사위원 1인당 90,000원 / 심사위원장은 +10,000원] - 심사위원이 위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 1인당 심사비 만큼 추가 납부 • 입금계좌 : 국민은행(109801-04-287787), 예금주:동의대학교 • 납부기한 : 2024. 4. 22.(월) ∼ 4. 24.(수) 17:00까지 • 유의사항 - 논문심사 신청자는 반드시“본인 학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접수 후 논문심사가 진행되는 5월 2일부터 학위 청구 논문 심사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심사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불합격이 되며, 다음 심사 신청 시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 지도교수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 날인)
2.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지정양식)
※ 심사위원은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으로 구성하고, 박사과정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1인 이상 2인 이하의 외부전문가가 포함) ※ 교내심사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자로 하며, 박사학위 미소자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경우 ‘추천 및 사유서’(지정양식) 제출 ※ 상세한 내용은 “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제9조 참조 |
- 제출서류(심사종료 후)
1. 심사결과 보고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 입/출력 날인)
2. 심사요지서 1부. (지정양식)
3.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지정양식)
4. 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확인서 1부.(기본보기, 요약보기, 상세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첫장만 프린터 하여 날인 후 제출)
- 심사용 논문
▪ 「학위논문작성지침」을 참고하여 논문 작성(별첨 파일)
▪ A4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제본(가제본 형태[링 혹은 와이어, 본드 제본 등] 가능).
▪ 심사용 논문은 심사위원 수만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 → 주임교수는 심사진행 통보 공문을 받은 후, 공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