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 이수안내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대상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구비서류(보건교사: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교사: 영양사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함.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단계

  1. 학과 심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는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복수 전공 이수 여부 및 취득 학점을 사정한 후 교직과에 결과를 제출함

  2. 교직과 심사

    교직과에서는 무시험검정 기준에 따라 교사자격증 취득 조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함

  3.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 심사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는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및 취득 학점을 사정하고, 복수 전공 이수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