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교육실습안내

교육실습 신청

  •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 1학기 기준으로 교육실습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5월 초부터 총4주간 학교현장에서 실습
    •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100,000원)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여야 함.
    • 성적평가 방법은 교육실습학교별로의 평가사항을 취합 후 성적 부여(절대평가)

      근무태도 자질 학습지도 능력 연구조사 활동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총평
      10% 15% 50% 15% 10% 100%
    • 교육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출석인정으로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출석 처리함.
    • 교육실습 학교 제출서류
      • 신상명세서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직접 작성 후 교육실습 학교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상위 제출서류는 사전에 학과(전공)을 통하여 취합 후 별도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교육실습일지, 명찰 등과 함께 배부

교육실습학교 배정절차

  1. 1. 
    교직과에서는 교육실습신청자의 표시과목을 확인하여, 본인이 섭외한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한다.
  2. 2. 
    필요 시 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공(학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 기준에 적합한 학교 추가 선정한다.
  3. 3. 
    교육실습신청자를 교육실습학교 배정 기준에 따라 예비 배정하여 교육실습을 의뢰한다.
  4. 4. 
    의뢰 결과를 취합하여 실습학교 배정을 완료(수정)하고,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5. 5.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실습학교 지정 기준, 절차 등을 심의 ·확정하고 교직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교육실습학교 배정기준

  • 교육실습학교는 평상 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직과에서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공(학과)의 협조를 받아 배정할 수 있다.
    • 교육실습생의 편의(교통 등)를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우선 배정한다.
    • 교육실습협력학교의 협력 정도를 고려하여 과목별 균등하게 배정한다.
    • 교직과에서 전공과목(표시과목)과 관련한 교육실습학교를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공(학과)에서 교육실습학교를 섭외(발굴)하여 교직과로 통보하고 교직과에서는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