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적격판정 1회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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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교직과정이수신청자(2학년)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3~4학년) | 매년 6월, 11월 중 실시(변동될 수 있음) |
검사문항수(시간) | 210문항(25분) | |
결과 및 확인방법 | 적격 판정(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4학년(마지막 학기)의 경우에 심층면접을 통한 재시험 기회 제공, 나머지 학생의 경우는 다음 학기 교직인·적성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