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산업체 현장실습

중등학교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공업계표시과목 :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 환경, 건설, 요업, 인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