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2024-12-19
-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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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
2. 위와 관련하여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개설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3, 4학년 재학)(붙임 1 참조)
나. 기간: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방학 중
다. 신청: 현장실습 실시 15일 전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신청서 제출 (붙임 3)
라. 실습실시: 붙임의 관련 서류를 구비(출력)하여 해당 기간 중 실시
마. 결과제출: 실습 종료 후 즉시 제출 (붙임 4)
3. 관련 학과에서는 교직과정 감사 및 평가 등에 대비하여 산업체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참조)
붙임 1. 산업체현장실습 관련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1부.
2.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1부.
3.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 1부.
4. 현장실습 일지(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