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 작성일:2025-11-19
  • 조회수:8



1. 대학생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 참여율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가. 내용: 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나. 교육이수기한: 2025. 12. 31.(수)


  다. 교육대상: 2025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라. 교육방법: DOOR 시스템 접속을 통한 동영상 시청(붙임 메뉴얼 참조)

 

붙임  폭력예방교육 이수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