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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2021-06-18
  • 3107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제 1

2.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개설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준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3,4학년에 재학중인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기 간 :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의 방학중

 방 법 붙임참조

 신 청 현장실습 실시 15일 전까지

 서 식 붙임2, 3 참조

 실습실시 붙임의 관련 서류를 구비(출력)하여 해당 기간중

 결과제출 실습 종류 후 즉시 제출

3. 관련 학과에서는 교직과정 감사 및 평가 등에 대비하여 산업체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1.

 2.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 1.

 3. 현장실습 일지(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