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금연 및 흡연구역 조정 안내
- 2023-09-04
- 1071
1. 관련
가. '국민건강증진법'
나. 안전관리팀-1045 (2023.08.23.)호
2.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내 금연 및 흡연지정구역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던 흡연구역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구역: 법정관 지층 출입구 외 21개소
나. 변경구역: 흡연 → 흡연 및 금연구역(학생회관 벤치외 4개소)
1. 관련
가. '국민건강증진법'
나. 안전관리팀-1045 (2023.08.23.)호
2.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내 금연 및 흡연지정구역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던 흡연구역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구역: 법정관 지층 출입구 외 21개소
나. 변경구역: 흡연 → 흡연 및 금연구역(학생회관 벤치외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