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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규학기(8개학기) 초과자 학적상태 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통보

  • 2021-06-29
  • 5407

1. 정규학기(8개학기초과자의 학적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를 연기한 자


대상

학적구분

내용

졸업사정 합격자

학사학위취득유예

기존 졸업유예를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졸업논문을 포함하여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이 졸업시기를 최대 1년간 연기함.(학기당 1회씩 최대 2)

신청조건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른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후 안내(2019년 1월경) 

현금등록을 완료할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학년도 학위를 수여함.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졸업유예운영규정 개정 예정

   


수료

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    


대상

학적구분

유형

내용

졸업사정

탈락자

(논문탈락)

     


수료

졸업논문 등 불합격 상태로

4년 초과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을 충족하나졸업논문 및 졸업실적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재학의 학적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도서관 이용 등이 불가하며학칙 제26조 및 졸업논문또는졸업실적심사규정에 의거 수료증서 발급

재학의 학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3학점 이상의 수강 및 등록을 하여야 함.

재학

졸업논문 등 불합격 상태로

4년 이하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을 충족하나졸업논문 및 졸업실적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재학의 학적을 부여하므로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도서관 이용 등이 가능함.

매 학기 졸업사정 후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재학 처리

※ 관련근거 졸업논문또는실적심사규정 개정예정

 

미졸업
정규학기 이내 재학하고 있는 자 및 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대상

학적구분

내용

미졸업

재학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 학점 미달

추가 학점 수강 신청(학점당 등록금 적용)

     


2. 시행일시 2019. 02. 23(),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