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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접수(제출기한 : 03월 07일 ~ 03월 10일)

  • 2022-02-24
  • 3725

1. 신청자격 

  .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4학년이상 학생만 해당/ 2,3학년 일절 제출금지*************

  .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 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 신청불가: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03월07일(월) ~ 03월 10일(목)

2. 제출방법:

    -제출자료 3월 7일 이후 발급 분을  e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e메일제목: 학과/학번/이름/조기취업계 제출

    -첨부파일명: 학과/학번/이름(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제출메일 81209@deu.ac.kr

3제출형식: PDF파일(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조기취업계 제출샘플 필독

     -잘못된 예 : 1장의 pdf파일에 두장을 반쪽 씩 넣는경우, 자필싸인 없이 스캔본만 보낸경우

   -PDF파일을 열면 총 2페이지가 들어가있어야합니다.

   -취업계 신청 이후 취업되어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연락바랍니다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4.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연번

분류

관련서류

발급방법

비고

1

전체 대상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① DAP 로그인 

② 학사공지 

③ 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접수(1차) 첨부파일 붙임1. Download


2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선택 1)

※ 2022년 3월 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4대보험가입증명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사업장가입자 가입되어 있으면 출석인정 가능

(지역가입자 인정 안됨)

- 위촉사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인정 

3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2022년 3월 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방문발급 : 관할 세무서로 방문

나. 인터넷 발급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4

해외 취업자 

학사지원팀 문의(shyou@deu.ac.kr)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 제시된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경우: 2022년 3월(1차 접수) / 2022년 5월(2차 접수)
     , 2차 접수 시 근무시작 기간이 5월 이전인 경우라도 시작 근로일 부터 출석 인정함 

6.기타 알림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원격강의는 출석 인정함

. 출석인정 기간은 4대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


  ) 4대 보험 가입일이 3월 20일인 경우 5월경 2차 접수 제출 시, 3월 20일 부터 소급적용 되어 출석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