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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코로나 19)관련 출석인정 처리사항(22.03.16.수정)

  • 2022-02-23
  • 8769

**양성판정 받은 경우 교내 보건소(051-890-1119) 연락, 수업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 요청 메일 전송(확진판정서 등 증빙자료 및 출석인정 필요 날짜 첨부)

- 교수님 메일은 DOOR시스템 수업계획서에서 확인 가능(pc접속)


1.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 2022.02)』, 본부보직자 회의(2022.03.14), 교무회의(2022.03.15) 관련입니다. 

2.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에 대한 출석 및 출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시점 수업 3주차 시작일부터 대면 수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적용

※ 3주차 시작일: 2022.03.16.(수) 

  

학생 출석 관련 기준

1) 출석 여부


유형

코로나19 관련 검사

출석 여부

신속항원(자가키트)

PCR 

실시여부

결과

확진자

해당 없음

- 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

즉시 확진자로 분류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및 기타 

실시

음성

-

- 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양성

실시

① PCR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 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② PCR검사 『음성』 판정일 경우, 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 확진자 :PCR검사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2) 출석 인정 세부 기준

- 확진 및 백신접종


유형

출석 인정 신청

출석 인정

담당교원 제출서류

비고

확진자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대면 수업, 7일

*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 포함)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기존 동일

백신접종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대면 수업, 2일

* 접종당일 및 익일(휴일 포함)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기존 동일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출석인정 연장 신청)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대면 수업, 3일~5일(휴일 포함)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진료 내역서

기존 동일



- 밀접접촉, 유증상 및 기타


유형

개인 검사 순서

출석 인정 

비고

1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음성』 판정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2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 PCR검사로 인한 미 출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1일 인정 가능)

3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에는 즉시 확진자로 분류

대면 수업 

출석 인정 

가능

1) 출석 인정 신청 기한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2) 출석 인정 기간

: 검체 채취일 ~ 7일차24:00

(휴일 포함)

3) 수강과목 담당교원 제출서류

: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 확진자 :PCR검사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협조사항 및 용어설명

- 밀접접촉자 :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받은 경우

- 유증상자 : 본인의 판단으로 발열, 오한 등 오미크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 수동감시대상 :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감염 방지에 힘써야 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