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구분 | 기초 공통 | 전공 | 부전공 | 논문 지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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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 논문 | 4 | 20 | (6) | 2 | 26 (32) |
비논문 | 4 | 26 | (6) | - | 30 (36) |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 | 교과목 이수 | 시험 |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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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2) | |||
2 | 6+(2) | 외국어 시험(영어) | 지도교수 선정 | |
3 | 6 | |||
4 | 6 | 종합 시험(전공 3과목 이상) | 계획서 작성 | |
5 | 논문 | 2+(2) | 발표 및 심사 | |
비논문 | 6+(2) | |||
※ ()속의 학점은 부전공 이수자만 해당 |
전공 별 자격증 안내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구분 | 교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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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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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이수교과목
구분 | 과목 | 교과목명 | 검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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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 과목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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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과목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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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급
- 청소년지도사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면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방과후 생활지도, 여가와 레크리에션지도, 봉사활동의 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 청소년지도사들이 활동하는 대표적 장소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1,급, 2급, 3급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과에 재학 중에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거나 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목 | 교과목명 | 검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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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8과목) | 필수 과목 (4과목) |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 시험 | 면 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관련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합니다.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학”,“~연구”,“~세미나”,“~이론”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구분 | 교과목명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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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문제와 보호 | 청소년 육성 법규와 행정」,「청소년 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 심리」, 「청소년 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 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 문제」과목 이수자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관련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합니다.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학”,“~연구”,“~세미나”,“~이론”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시대의 주역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개발, 운영, 평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담 및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에 주로 근무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시도구청 소속 평생학습관, 백화점 및 유통업체 문화센터(예1, 예2), 대학부설 평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성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국가공인자격증(1, 2, 3급 운영)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에 재학하는 동안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후 승급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우리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교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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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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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실천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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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영역 |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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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은 4주(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만3세 이상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게도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였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원의 ‘유아특수보육전공’ 과정에서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자가 수료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아래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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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
학점 | 위의 교과목 중 8과목(24학점)이상 ※ 유사 교과목 인정 |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 영역별 필수 학점 충족 -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자격 내용]
- 국어 교원으로 수업을 가능하게 함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