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employment 학사정보

학사안내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안내표입니다.
구분 기초 공통 전공 부전공 논문 지도
석사 학위 과정 논문 4 20 (6) 2 26 (32)
비논문 4 26 (6) - 30 (36)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별 이수학점 안내표입니다.
학기 교과목 이수 시험 논문
1 6+(2)
2 6+(2) 외국어 시험(영어) 지도교수 선정
3 6
4 6 종합 시험(전공 3과목 이상) 계획서 작성
5 논문 2+(2) 발표 및 심사
비논문 6+(2)
※ ()속의 학점은 부전공 이수자만 해당

전공 별 자격증 안내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교과목명
2급 청소년 상담사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이수교과목

청소년상담사 2급 이수교과목 안내표입니다.
구분 과목 교과목명 검정방법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과목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면접
선택 과목
(2과목)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청소년지도사 2급

  • 청소년지도사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면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방과후 생활지도, 여가와 레크리에션지도, 봉사활동의 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 청소년지도사들이 활동하는 대표적 장소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1,급, 2급, 3급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과에 재학 중에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거나 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과목 교과목명 검정방법
2급 (8과목) 필수 과목
(4과목)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 시험 면 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관련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합니다.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학”,“~연구”,“~세미나”,“~이론”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안내표입니다.
구분 교과목명 이수과목
2급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육성 법규와 행정」,「청소년 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 심리」, 「청소년 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 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 문제」과목 이수자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관련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합니다.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학”,“~연구”,“~세미나”,“~이론”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시대의 주역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조사, 기획, 개발, 운영, 평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담 및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에 주로 근무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시도구청 소속 평생학습관, 백화점 및 유통업체 문화센터(예1, 예2), 대학부설 평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성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국가공인자격증(1, 2, 3급 운영)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에 재학하는 동안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후 승급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우리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교과목명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
선택과목 실천영역
  • 노인교육론
  • 성인학습 및 상담
  • 시민교육론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
실습
  • 평생교육실습 (4주 이상)
  •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은 4주(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만3세 이상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게도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였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원의 ‘유아특수보육전공’ 과정에서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자가 수료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아래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안내표입니다.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위의 교과목 중 8과목(24학점)이상
※ 유사 교과목 인정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 영역별 필수 학점 충족 -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자격 내용]

  • 국어 교원으로 수업을 가능하게 함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