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휴학,복학,휴학연장신청 안내
- 2019-02-21
- 부동산대학원
- 712
□ 복학신청
• 복학신청 및 등록기간 : 2019.02.25.(월) ~ 02.27.(수)
• 수납처 :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전 지점(고지서 확인)
-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등록금 납부 가능 :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국민은행 계좌) 입금(송금)
가상계좌 송금 시에도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 함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금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하므로 직접 은행에 가서 수납해야 합니다.
※ 위 등록기간 후 등록은 국민은행 동의대점(대학본관 1층 소재)에서만 가능합니다.
• 복학절차 : 수강신청 후 복학 신청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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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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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확인(복학처리) |
본인이 직접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정보→수강신청) |
?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고지서 출력 |
? |
· 등록 : 위 해당 은행 전 지점(등록기간 중) · 확인 : 부동산대학원(등록 후 행정지원실로 전화 연락), 익일 확인 가능 |
- 복학기간 만료일(2019.03.27.)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 됩니다.
• 등록금 고지서 :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고지서출력)에서 직접 출력(까지 가능)하여 수납
※ 고지서 조회 및 출력기간 : 2019.02.11.(월) ~ 02.27.(수)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됩니다.
□ 휴학연장 신청
• 휴학연장 절차 : 미등록 휴학연장은 2019.02.27.(수)까지 가능
휴학연장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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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
□ 휴학신청
• 개강 전(2019.02.27.)까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일(2019.03.04.)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2019년 3월 1일부터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이월 등록금이 다릅니다.
휴학시기 |
~수업일수 1/4까지 |
수업일수 1/4경과 ~ 수업일수 1/3까지 |
수업일수 1/3경과 ~ 수업일수 1/2까지 |
수업일수 1/2이후 |
등록금 |
전액이월 |
등록금 1/3 추가 납부 |
등록금 1/2 추가 납부 |
전액 납부 |
• 절차
휴학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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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제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이며, 휴학기간을 연장하여도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