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연장신청서
- 2019-02-20
- 부동산대학원
- 813
첨부파일
휴학연장신청서-new.hwp
1.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여도 통산하여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휴학중인 자가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하며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며 2학기를 초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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