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및 장소
- 수업시간 : 매주 화·수요일 (주2일)
- 강의장소 :행정대학원 강의실(법정관 1, 2층)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매학기 수업기간은 15주로 하며,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 6개월(7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수료
-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5학기)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이면 수료를 인정하며, 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학위수여
- 학칙이 정하는 과정(학점이수 또는 학위논문,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이수하고 학위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 해당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학과 | 전공 | 수여학위 | 입학정원 |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정부예산회계학 | 행정학석사(○○○전공) | 30명 |
부동산학과 | 부동산법학, 부동산정책학 | 부동산학석사(○○○전공)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학석사(○○○전공) |
이수학점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매 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논문지도 포함)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0학점(특수연구 포함)으로 한다.
시험 및 성적평가
- 1. 시험은 매 학기 말 그 학기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 2. 강의시간 3/4이상을 출석하고 교과목마다 C0이상을 받아야 취득학점으로 인정.
- 3. 성적평가는 A+, A0, B+, B0, C+, C0, F등급으로 표시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평 점 | 점 수 |
---|---|---|
A+ | 4.5 | 95점~100점 |
A0 | 4.0 | 90점~94점 |
B+ | 3.5 | 85점~89점 |
B0 | 3.0 | 80점~84점 |
C+ | 2.5 | 75점~79점 |
C0 | 2.0 | 70점~74점 |
F | 0.0 | 69점 이하 |
등록 및 수강신청
- 1.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현금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학사일정표 참조)
- 2. 수강신청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작성된 수강신청서는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과목변경
-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 가. 이 대학원 교무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개설된 교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교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학원장의 수강교과목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전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교과목 변경신청은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업 및 출석인정
- 본 대학원의 매학기 수업기간은 15주, 이수학점은 6학점(주당 6시간 수업)으로 하며, 수강 교과목별 출석률이 4분의 3이상이어야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론 수강대상자는 해당학기 9학점(주당 9시간 수업)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구성
- 교육과정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교과의 이수 단위는 3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교과목당 이수학점이 인정된다.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과목 | 특수연구 | 계 |
---|---|---|
27학점 | 3학점 | 30학점 |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과목 | 논문지도 | 계 |
---|---|---|
24학점 | 2학점 | 26학점 |
교육과정 적용 및 이수원칙
학기 | 이 수 학 점 | 자격시험 | 비고 | |
---|---|---|---|---|
논문을 제출할 경우 |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1학기 | 6학점 | 6학점 | ||
2학기 | 6학점 | 6학점 | ||
3학기 | 6학점 | 6학점 | 외국어시험 | |
4학기 | 6학점 | 6학점 | 종합시험(전공 2과목) | 논문계획서 작성 |
5학기 | 26학점 | 30학점 | 논문발표 및 심사 | |
총계 | 26학점 | 30학점 |
미취득학점 등록
-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미취득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입하고,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은 3회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와 관련된 능력시험을 취득하여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는 자는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기준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 대체인정기준 점수
구 분 | TOEIC | TOEFL-CBT | TOEFL-IBT | TEPS |
---|---|---|---|---|
석 사 | 600 | 160 | 60 | 480 |
- 제출기간 : 외국어시험 접수 기간 내(응시자격 기준)
- 제출서류 : 해당 성적표(성적인정 유효기간 :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처 : 행정대학원 행정지원실(법정대학 103호)
- 배점 및 시험시간 :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임.
종합시험
- 응시자격 : 종합시험은 4회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과목 : 종합시험은 학과별로 개설된 전공과목 중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전공 2과목
- 배점 및 시험시간 : 종합시험(2과목)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종합시험(2과목)의 총 시험시간은 100분임.
학과(전공) 변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1. 이 대학원에서 제1학기를 이수한 자
- 2. 제3학기 수업일수 1/4 이전에 학과(전공)변경원을 제출한 자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자격
-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전공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영어)에 70점 이상으로 합격한 자
-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70점 이상으로 합격한 자
논문 지도교수 배정 및 연구계획서 작성
-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고, 4학기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논문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구성
- 5학기(6월 또는 12월)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심사용 논문(A4 30매 이상) 3부 포함]를 제출하고, 심사위원은 전임교수(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에서 행정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논문발표와 심사
- 논문의 발표와 심사는 주심이 부심과 함께 개별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교내에서 실시 하고,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논문의 심사는 내용의 실질 심사와 아울러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형식(각주, 참고문헌, 체제, 규격 등)의심사도 한다.
-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 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은 종심전의 심의 때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논문의 종심
- 논문의 종심에서는 구술시험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완성논문 제출
- 논문인쇄본 3부(심사위원 날인 인준서 논문 3부), 학위논문인수증, 학위논문(CD-ROM) 2부, 저작물이용허락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연구윤리서약서 1부, 표절방지프로그램사용 확인서 1부 제출
학과(전공) 변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1. 이 대학원에서 제1학기를 이수한 자
- 2. 제3학기 수업일수 1/4 이전에 학과(전공)변경원을 제출한 자
휴학
- 휴학은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 질병휴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사휴학)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로만 휴학이 가능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 중인 자가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연장 시 등록 후 휴학연장신청이 가능하며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여 2학기로만 휴학연장이 가능하다. -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절차
- 학칙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사본은 원본과 대조필된 것)
- 2.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수업일수 1/4)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복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정의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다.
복학절차
-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복학원서(소정양식)
- 2.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서
자퇴
-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4. 대학원위원회의 징계에 의해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
학생준수사항 및 상벌
- 학생은 본교 학칙 및 이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학생증 및 제증명 발급
- 학생증 발급 : 학생증발급신청서 작성 후 행정지원실에 제출.
- 증명서 발급 : 증명서자동발급기(본관 1층 당직실, 자연과학대학 1층)
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정한다.
종 류 | 대 상 | 감면율 | 감면액 |
---|---|---|---|
면학장학금 | 입학생 및 재학생 전원 | 35% | 원 |
간부장학금 | 원우회 간부 등 행정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 일정액 |
학생회
-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이 대학원에 학생회(원우회)를 둘 수 있다.
교내특강 수강 안내
- 정보화 사회에 발맞춘 컴퓨터 및 통신(인터넷) 특강을 개인별 능력과 특성에 맞게 지도하여 풍부한 실습교육 실시
- 외국어회화교육을 본교 외국어교육원과 연계하여 생동감 있는 특강을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학교시설의 활용 및 자문
- 본교의 중앙도서관에서 각종 자료 및 논문을 활용할 수 있고, 본교 교수진 및 각 분야 연구소를 통해 경영진단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생회(원우회) 자치활동
- 재학생들 간의 상호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우회를 구성하고, 졸업 후에는 동기회를 구성하며, 총동창회의 일원이됨으로써 모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함(3월중 학기별 학생회 임원진 및 집행부 구성)
- 1학기 회장단 구성 : 원우회칙에 의거 적정 인원으로 조직.
- 신입생 환영회 및 재학생 수련회 : 원우회 및 행정지원실 등과 협의하여 실시.
- 졸업여행(해외연수)
- 1. 대상자 : 3학기 재학생 및 별도 신청자
- 2. 시기 및 장소 : 임원진 및 전원 참석하여 여행사 설명회 참석 후 결정
재학생 생활수칙에 관한 사항
- 대학원에 출석중일 때에는 학생신분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특히 교우상호간, 교수님 과 학생 간, 교직원과 학생 간에 원만한생활을 위해서 언행 등 예의범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에는 단기교육(1년)과정인 부동산최고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호유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최고위과정과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뿐 아니라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간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