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성인학습자(정원내·외)전형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재직자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로서, 입학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예정)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사람
구분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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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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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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