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지원자격

지원자격

성인학습자(정원내·외)전형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재직자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로서, 입학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예정)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사람
지원자격 안내표입니다.
구분 세부사항
산업체 적용범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 자영업자 포함)
  •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재직기간 신청
  • 입학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지원자격 증빙서류 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 산정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군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