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등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 2008. 3. 1>
제2조 (정의)
교원양성과정이라 함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사범계 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신설 2008. 3. 1>
제3조 (설치학과(전공) 및 표시과목)
본 대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사범계 학과의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선발 및 이수
제5조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학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
- ②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생략)]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1>
-
③
교직과정지도교수는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1학년 전체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승인인원의 200% 내에서 교직과정이수신청자를 선발하여 교직과정이수신청서와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3. 3. 1, 2017. 11. 1>
제6조 (이수예정자선발)
-
①
교직과정지도교수는 3학년 1학기 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에서 교육부 승인인원 내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1, 2008. 3. 1, 2009. 3. 1, 2013. 3. 1>
-
②선발기준은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 2학년 과정의 학업성적(50%)과 교직 적성·인성(20%), 면접(20%), 학업계획서(10%)로 한다.<개정 2005. 12. 1, 2008. 3. 1, 2009. 3. 1, 2019. 1. 1>
-
③동일한 학과(전공), 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편입한 학과(전공)의 교육부 인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교직과정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2013. 3. 1>
-
④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교직과정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직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명단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
제7조 (이수예정자명부관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명부는 3학년 초 선발 즉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명부는 3학년 초 선발 즉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제8조 (이수)
-
①
교직과목은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22학점 이상을 이수(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별도 이수, <별표 2> 참조)하고,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 및 4학년 재학 중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8. 3. 1>
-
②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계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개정 2008. 3. 1, 2018. 3. 1>
-
③
전공과목은 50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
-
④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해당 학과(전공)별 기본이수과목(교과과정 편람 참조) 중 7과목 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개정 2009. 3. 1>
-
⑤
<삭제 2005. 12. 1>⑥<삭제 2005. 12. 1>⑦<삭제 2005. 12. 1>
-
⑧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승인인원에 관계없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전공)의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에서 3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이상을 포함하여 제8조 제3,4항 및 제9조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8. 3. 1>
-
⑨
교직 인성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3. 1>
-
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업무협약업체에서 연도별 1회 실습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총 2회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 개정 2018. 3. 1>
-
⑪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총 2회 이상 받아야한다. 단, 사범계 학과는 연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총 4회 이상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 1, 개정 2021. 9. 1>
제9조 (사범계학과)
-
①사범계 학과에 입학(편입)한 학생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
②교직과목 22학점 이상 및 해당 학과의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2. 1><개정 2009. 3. 1>
제10조 (복수전공)
-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또는 사범계 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또는 사범계 학과의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상호 취득할 수 있다. 단, 주전공 학과(전공)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2008. 3. 1><개정 2008. 3. 1>
-
③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는 입학 학년도의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에서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08. 3. 1, 2009. 3. 1, 2019. 2. 1>
-
④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
- 1.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2.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학점에 포함) 21학점(7과목) 이상
- 3.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등) 3과목 이상
- 4. <삭제 2009. 3. 1>
- 5. 산업체현장실습(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⑤<삭제 2008. 3. 1>
- 1. <삭제 2008. 3. 1>
- 2. <삭제 2008. 3. 1>
- 3. <삭제 2008. 3. 1>
- 4. <삭제 2008. 3. 1>
제11조 (이수과목의 성적)
-
①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3. 1, 2013. 3. 1>
- ②삭제<2023. 11. 1.>
부칙
- 1.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변경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이 변경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5. 이 변경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변경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변경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간호학과,문헌정보학과 포함).
- 12.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경과조치)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변경된 규정(제4조 및 제5조)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5.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7조 내지 제10조,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1.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2.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3.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 25.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6.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9.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제6조제2항 및 제4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2.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5. 이 변경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6. 이 변경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7.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