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상자 교직과정이수예정자(3,4학년)  
실습시간 4시간  
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DAP에서 신청및 개별확인  학년도별 1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