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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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 1학기 기준으로 교육실습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5월 초부터 총4주간 학교현장에서 실습
-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100,000원)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여야 함.
- 성적평가 방법은 교육실습학교별로의 평가사항을 취합 후 성적 부여(절대평가)
근무태도 자질 학습지도 능력 연구조사 활동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총평 10% 15% 50% 15% 10% 100% - 교육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출석인정으로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출석 처리함.
- 교육실습 학교 제출서류
- 신상명세서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직접 작성 후 교육실습 학교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상위 제출서류는 사전에 학과(전공)을 통하여 취합 후 별도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교육실습일지, 명찰 등과 함께 배부
교육실습학교 배정절차
- 1.
교직과에서는 교육실습신청자의 표시과목을 확인하여, 본인이 섭외한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한다.
- 2.
필요 시 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공(학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 기준에 적합한 학교 추가 선정한다.
- 3.
교육실습신청자를 교육실습학교 배정 기준에 따라 예비 배정하여 교육실습을 의뢰한다.
- 4.
의뢰 결과를 취합하여 실습학교 배정을 완료(수정)하고,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5.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실습학교 지정 기준, 절차 등을 심의 ·확정하고 교직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교육실습학교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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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학교는 평상 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직과에서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공(학과)의 협조를 받아 배정할 수 있다.
- 교육실습생의 편의(교통 등)를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우선 배정한다.
- 교육실습협력학교의 협력 정도를 고려하여 과목별 균등하게 배정한다.
- 교직과에서 전공과목(표시과목)과 관련한 교육실습학교를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공(학과)에서 교육실습학교를 섭외(발굴)하여 교직과로 통보하고 교직과에서는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