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선발
학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학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졸업학점 | 120 | 130 | 132 | 1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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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학점 | 30 | 33 | 33 | 35 |
2학년 진급 시 1학년 전체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승인 인원의 200%내에서 선발
3학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지도교수가 3학년 1학기 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선발 후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함.
- 선발기준은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 2학년 과정의 학업성적과 인성, 적성, 봉사활동, 면접 및 기타 등으로 선발함.
편입생 : 동일한 학과(전공), 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편입한 학과(전공)의 교육부 인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