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인·적성검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적격판정 1회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상자 교직과정이수신청자(2학년)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3~4학년) 매년 6월, 11월 중 실시(변동될 수 있음)
검사문항수(시간) 210문항(25분)  
결과 및 확인방법 적격 판정(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4학년(마지막 학기)의 경우에 심층면접을 통한 재시험 기회 제공, 나머지 학생의 경우는 다음 학기 교직인·적성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