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atory 임용정보

임용시험 안내

중등교원 임용고사 응시자격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초·중등 양호교사 응시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예정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유아,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재외국민 및 현역군인 응시자격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임용함.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응시자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임용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교육감추천 교(원)대 특별편입생으로 선발되어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교원임용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응시자격 변동안내

  • '99교원 임용고사부터 다음의 응시자격 조항이 삭제됨('98.11.19공문에서)
    • 중등 : 최초 시험일 현재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아니한 자 삭제
    • 초등, 유치원 : 공고일 이전 3년(유치원 교사는 1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및특수학교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삭제
  • 응시연령 제한 규정 폐지 :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05년4월15일)으로 응시 연령 제한 규정 폐지됨.

장애인 모집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05.5.31)되어 교육공무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채용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 100분의 2 (장애인공무원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미만인 경우 100분의 5)
  • 시행시기 : 2007학년도부터 ('06년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

교원 임용고사 필요서류

  • 응시원서 (지원할 각 시·도교육청 수입 증지 첨부) 1부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 원판 4×5㎝)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1부
  • 졸업 예정 증명서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 졸업예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취득할 자격증의 과목 (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시하고 대학의 발급자가 확인
    •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취득할 교원자격증 과목을 표시 < 예 : 특수학교(중등)2급 정교사(국어) >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사범계대 출신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부여받는 자만 제출) 1부
    • 졸업예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취득할 자격증의 과목 (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시하고 대학의 발급자가 확인
    •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취득할 교원자격증 과목을 표시 < 예 : 특수학교(중등)2급 정교사(국어) >
  •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는 해당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 제시) 1부
    • 다만, 검정기관이 발행한 합격확인서 등을 원서접수 기간 중에 제출
    •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 제시)을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영어점수가 인정 될 때만 TOEFL, TOEIC, TEPS, TSE 등의 성적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1부 (영어교과만 해당)
  • 경력증명서(징계 등의 사유로 면직된 자만 제출.) (제2차 시험합격자의 경력합산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은 나중에 별도로 안내함)
  •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비사범계 < 보건교사 포함 > 졸업예정자만 제출 ) 1부
    • 시도 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음